상세주소는 건축물 대장상 동, 층, 호의 구분이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전통시장, 일반상가 등 건축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 층, 호를 말하며, 상세주소 제도는 이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따라 장흥군은 2014년부터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사용자들이 우편물, 택배 등의 수취인 전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개별 건물에도 동, 층, 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주소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점유자(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직접신청 가능)가 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군에서는 상세주소 대상지역을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초조사를 거쳐서 부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14년 1월부터 전면 사용한 도로명주소가 군민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제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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