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 대상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큰 벽보(A3 이상)는 장당 50원 ▲그 이하는 장당 30원 ▲전단은 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20원이다. 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 10만원이다.
전년대비 큰 벽보는 100원에서 50원, 작은 벽보는 50원에서 30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전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예산(500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수거한 벽보·전단을 갖고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물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물내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해 매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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