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고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열람을 원하는 이는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klis.seoul.go.kr),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부동산 통합민원사이트(www.kras.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구는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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