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이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다수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과 미술작품 등으로 건물 소유(관리)자는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가 보유 중인 열린공간 중 공개공지는 서울시 공개공지 1980곳 중 11.86%인 235곳, 건축 미술작품은 서울시 3281개 중 11.30%인 371개 등 서울시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17일 구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와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으로, 우선 홈페이지·반상회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열린공간의 설치목적·위치·점검내용 등을 충분히 홍보해 본래의 취지를 알리면서 계도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건축물은 1차 시정기간을 주어 자진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시정촉구 독려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심내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열린공간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이며, 점검대상이 되는 건물소유(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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