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있어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옥내 오수 역류 및 악취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를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미 인증제품 판매, 음식점 등 업소에서 분쇄기 사용(분쇄기는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 인증 통과 후 거름망을 조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오물분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수막 달기, 홍보전단 배포(공동주택 203곳) 및 거리캠페인 등의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오물분쇄기 설치로 과다한 오염물질이 유입돼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며 "허위광고와 불법판매·설치가 있을시 환경관리센터 하수과(061-797-317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로,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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