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86%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구는 지역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해 준다. 일반 주민도 50명 이상 신청하면 총 보험료의 5~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0일까지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가입자는 해당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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