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 점검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적발된 음식점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업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1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선지도 후적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는 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강동구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4개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점검 등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현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 중요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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