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허가 신고 후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메뉴개발 등 모범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연 2%로 융자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음식점의 영업장을 더 나은 시설로 개선 시 총 소요금액의 80%내에서 저리로 융자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사람도 제외된다.
융자를 받은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일시에 조기 상환해야 하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금천구청 위생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의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우선순위와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식품접객영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위생과(2627-2608)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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