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지역사정에 밝은 동별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사용현황이 감면사유에 부합한지를 조사한 후 감면 사유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추징세액을 결정하고 재산세 과세예고 및 2015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지방공기업 ▲종교법인 ▲기업부설연구 ▲사회복지법인 등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과 같은 사유로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878여건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재산세 탈루세원 방지, 세수확보 효과,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구는 세원 발굴조사단을 구성해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감면에 부합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6건·1만8600만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세원발굴 10억원을 목표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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