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말까지다.
법인은 종전과 달리 '납부뿐 아니라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자부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의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했지만 독립세 전환 이후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선진화 되면서 지자체의 세액공제·감면 결정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감면은 국세인 법인세에 한정되고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의 특색과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위택스 홈페이지 '내고장 세무행정부서 전화번호'로 확인 가능)로 하면 된다. 전화(1577-5700)로도 문의할 수 있다. 위택스 전자신고는 안내데스크(대행인 신청 02-3702-0722~3, 전자신고 02-3702-07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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