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15일까지 3주 동안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농촌환경 피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농약포장지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수거한 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 등급을 두 단계 등급에서 네 단계로 세분화하고 수거보상금도 등급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수거 등급과 보상금은 세종시 재정여건과 환경부 권고(안), 인근 지자체 보상단가 등을 종합해 A등급 110원/kg, B등급 90원/kg, C등급은 50원/kg과 미수거 대상인 D등급으로 구분했다.
정경용 시 도시청결과 과장은“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오염뿐 아니라 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운영 기간을 적극 활용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평상시에도 자발적인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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