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민방위 기본교육’은 국가안보와 생활안전에 필요한 소양교육과 유사시 신속한 대처능력 증진을 위해 화생방·응급처치 등의 실기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상·하반기 2회씩, 야간과 일요일 교육을 실시하며, 상설·현지교육도 함께 병행해 장기출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5년차 이상 대원은 각동 주민센터 및 직장민방위대 단위로 오는 5월 중 실시되는 비상소집훈련에 참가하면 된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민방위 연차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도 동일한 연차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 자치행정과(2147-22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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