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련법을 살펴보면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 행사이거나 개최지가 산·수면인 경우 또는 불·폭죽 등을 사용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참여인원이 적은 축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구가 실시하는 ‘행사장 안전 사전검토제’는 ▲행사계획 수립시 행사장 안전 사전점검표를 작성해 첨부하고 ▲행사 결과 보고시에는 최종점검 후 점검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행사장 여건 ▲예상치 못한 날씨 ▲비상시 조치사항 등으로 행사추진 부서에서 자체 점검해 표시토록 했다.
구는 이번 ‘행사장 안전 사전검토제’를 통해 행사 담당자와 행사추진부서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축제나 행사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행사 주최측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참가자 역시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행사에 임한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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