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됐으며 취득세·재산세·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kras.go.kr),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구는 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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