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방·경찰서 합동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8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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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주택가·고지대·골목길 등 상습주차지역 대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9일 주택가·고지대·골목길·상습주차지역의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합동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방배1동 서초대로22길, 방배로23길 431m 구간을 화재 취약시간대인 오후 7시30분~11시에 불법주정차 계도와 단속·소방차 진입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구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소방서 등 각 기관과 연계한 합동홍보를 통해 주택밀집지역, 고지대, 골목길, 상습주차지역 등 소방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긴급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상황처럼 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초구협의회'와 함께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해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긴급차 통행로 주차하지 않기’의 주민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방차량 진입로는 우리 몸의 혈관과 유사하다.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에 이상이 발생하듯이 소방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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