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보급된 표준계약서는 그동안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던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로 분쟁을 사전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3가지가 달라졌다.
우선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시 합의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가지 완료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다.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체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기존 표준계약서가 사용하기에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용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계약의 시작 ▲기간 연장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도 담았다.
서식은 임대인,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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