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경기도민이나 경기도내 거주외국인 등 누구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자치입법 제안방'을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업 및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자치입법을 언제나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에서는 제안된 안건에 대해 검토, 의원입법 발의로 자치입법의 제정, 개정,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도의회 의장은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의정활동 협조자로 의장 표창을 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자치입법 제안방' 운영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방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치입법 제안방'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능동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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