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은 지역내 도로나 골목길 등에 설치 및 배포·부착되는 벽보와 전단, 명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 것으로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한다.
보상금은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 수거량에 따라 종류별 주 1회에 인당 최고 2만5000원(월 최대 1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까지 확대해 수거한다. 단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은 제외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는 지역별 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한 후 활동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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