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월요일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6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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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들에 月 최대 10만원 보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16일부터 지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 운영을 시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은 지역내 도로나 골목길 등에 설치 및 배포·부착되는 벽보와 전단, 명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 것으로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한다.

보상금은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 수거량에 따라 종류별 주 1회에 인당 최고 2만5000원(월 최대 1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까지 확대해 수거한다. 단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은 제외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는 지역별 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한 후 활동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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