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담배소매점 1116곳 전수조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6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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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지역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실시 표시판 설치 등 준수사항위반땐 행정지도ㆍ처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31일까지 지역내 1116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지정제도(1988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금연 열풍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16일 구에 따르면, 조사내용은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7조)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 기준 위반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단서 규정) ▲지역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이다.

구는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폐업 소매점은 지정을 취소하고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 ▲영업소 위치변경 등과 같은 소매인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지정 취소)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담배소매점 일제 전수조사를 계기로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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