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총 3255건이며 구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허가, 신고여부,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구는 조사결과 위반건축물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한다.
시정명령 후에도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 주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행위 제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최근 금천구에서 위반건축물과 관련,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을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항으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공무원증 확인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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