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군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은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자녀교육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의 시행을 위해 상정됐다.
한편, 본회의 진행과정은 수화통역과 함께 구로구의회 홈페이지(www.guroc.go.kr)를 통해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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