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내달 첫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2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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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시 처리 결과와 함께 휴대폰 문자 전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거래신고시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까지 시험운영을 진행 후 오는 4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온라인(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 승인 처리와 동시에 매수자 휴대전화로 물건지 도로명주소와 신고처리결과를 자동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도로명주소 정착과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강서구는 지난 2월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프로그램 개발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RTMS(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서 물건지 지번을 축출해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이달 완료했다.

변환된 주소는 구청 서버를 통해 매수자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 부동산거래 계약서 양식 하단에 휴대폰 SMS 수신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물건지 소재지를 구 지번주소로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 매수인이 해당 물건지의 도로명 주소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 중개업자와 부동산 거래시에는 신고 의무자가 중개업자여서 매수자가 신고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 매수자 연간 약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명주소 활용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2600-64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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