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이달 11~31일 입법예고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실시하고, 오는 4월 중에 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입법예고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 금지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기능별 설명방식을 반영했으며,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용적률이 기존 5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되는 등 일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도시공간의 융ㆍ복합 이용 활성화, 숙박시설 확충,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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