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는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까지 공동으로 심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는 것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앞으로 민원인은 심의 신청 전에 건축과의 사전 검토를 거쳐 심의에 필요한 건축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위원회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 건축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심의만 원하는 경우에는 약식 배치도 등 간소화된 건축 서류만 제출받도록 해, 건축 관련 서류를 간소화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행정규제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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