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직원들 권한남용 사전차단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9 1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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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 활용 자치법규 338개 부패 영향평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구 행정업무에서 오는 권한남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의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모든 자치법규 338개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개정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안 방침수립 전 평가하고, 현행 자치법규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며, 제정(안)은 전체, 개정(안)은 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한다.

평가는 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9개 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하며, 위임·위탁, 단속·점검, 인허가, 보조·지원, 부과·징수, 인사, 위원회 등 부패 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쉬운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한다.

구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나 개선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자치법규 입안부서에 개선권고사항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 동의를 통보한다.

또 해당부서에는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법규안을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하고, 감사담당관은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규정이 모호하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미리 자치법규를 점검하고 분석평가해 부정부패의 틈이 없도록 해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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