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2인1조로 구성돼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제품생산·판매여부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 및 진열 판매여부 ▲작업장 위생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기간 발견되는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위생점검시 점검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축산물 가공품 및 포장육을 수거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한우유전자 ▲부패도 ▲대장균군 ▲잔류항생물질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전준희 동대문구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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