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미수금 회수 문제나 당연히 받아야 할 손해배상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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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욱 변호사 | ||
이럴 때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여 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의 송명욱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절차의 유의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민사소송절차에도 ‘제 때’가 있다.
민사소송절차는 여러 상황에서 필요하지만 ‘돈 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민사소송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채무자들은 적극적으로 독촉하거나 실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를 놓쳐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때에 민사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는 이에 관해 “제 때에 민사소송절차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적극적으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때’를 놓쳐 ‘떼이는’ 위험을 피하려면
채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되는 경우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말에 속아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많다.
채권 문제에 있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야만 금원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www.i-lawyer.co.kr)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소정의 시간 동안 무료 변호사상담이 가능하므로 채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활용할만하다.
문의전화 :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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