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또는 20가구 이상의 임의관리 대상인 159개 단지 등 지역내 242개 단지다.
올해 지원 규모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6000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 단지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폐쇄회로(CC)TV의 설치·유지, 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LED) 설치 등이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요청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마감일까지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3425-6003)로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