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에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총 사업비의 50~7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보수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등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각종 시설물 신설·물품 구입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등이다.
동대문구는 신청단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장이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의 구정소식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등을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구의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기타 문의는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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