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는 혼인신고시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 가구로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이는 구청에서 접수한 전입신고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송부하면, 동 주민센터는 전달받은 전입신고서를 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존 혼인신고시 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 후,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과정을 한 번의 방문으로 줄인 것으로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한번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한 융합업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 민원여권과(2147-23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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