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 대상은 지역내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상품 불법 적치다.
구는 이달 말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 안내문 배포 등으로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오는 3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정비에서는 긴급 상황시 차량 진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전통시장내 자율정비선(황색선) 밖 노점 및 상품 진열 행위를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정비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가 상인회와 협력해 불법적치를 관리하고 상습 위반업소는 관리대상업소로 지정해 과태료 지속부과, 가로정비 용역 상시 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사고의 큰 원인이 되는 상품적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보행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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