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이달 23~27일 5일 동안 지역내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의 먹거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의 ▲문구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39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무허가 식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 판매 여부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담배·화투·복권 모양 등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를위해 구는 1차적으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된 학부모 40여명을 2인1조로 편성해 각조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업종별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도록 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적발한 업소는 구청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2차 확인을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거나 업종별로 해당되는 행정조치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무허가 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표시기준 위반 등은 영업주의 의식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교 주변의 위해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앞으로의 방침을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내의 구역을 정해 집중관리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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