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절차 간소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3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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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축 대형 건축물 의무 설치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올해부터 대형 건축물 공사시 의무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서울시가 아닌 구청에서 심사토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 대행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광진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 대행제를 통해 지역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미술작품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2012년 광진구 광장동 힐스테이 아파트에 설치된 조각품의 모습. (사진제공=광진구청)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공모 대행제는 서울시가 조형물 관련 설치 심의를 진행하던 것을 광진구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형물을 선정, 절차 간소화와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광진구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 대행제'는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미술품 공모를 대행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광진구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한 후 미술작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내 교수와 미술협회 등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 등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공모작은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없이 구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절차가 이전보다 간단해져 작품 선정과 설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 광진구는 공모대행 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에도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광진구는 이를 통해 건물주나 구 지역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 선정에 용이하게 되고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면제받아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진구는 심의 전에 자체적으로 지역 여건이나 건축물의 특성 등을 반영한 광진구 자문을 건의하지만 최종 건축물로 선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공모대행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주 의견은 물론 우리구 지역 여건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작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도시 미관 향상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명소로 자리잡아 우리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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