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장기수선 계획서와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서면조사를 통해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법정 주기에 따른 검토· 수정 여부,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적기 시설물 수선·교체, 장기수선 충당금의 목적외 사용 등이다.
또, 공사용역의 경우 필요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공사실시 여부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송파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앞으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관리비 거품을 잡겠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 운영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 주택관리과(2147-29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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