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독제’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사를 감독하는 것으로 올해 총 25개 사업에 대해 실시된다.
이 제도에 선정된 공사는 시작 전 발주부서는 공사현장의 관할 동 주민센터로부터 지역주민을 추천받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주인의식을 갖고 공무원들과 다른 시각에서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공사계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
또 주민감독관은 원활한 공사마무리를 위해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건의, 공사절차상에서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구는 주민참여감독관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감독수행에 따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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