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남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변경된 지방소득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아놓은 안내 홍보물을 지역내 2만3000여개 법인사무실에 배포했다.
또 오는 3월6일에는 ‘강남구민회관’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변경사항에 대한 대규모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살펴보면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이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독립세 형태로 변경돼,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았으나 지난 1월 지급분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국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도록 변경됐다.
강남구는 지역내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납세자, 단체(협회)를 직접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구는 납세자의 혼란 예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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