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지역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와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업소를 대상으로, 주부물가 모니터단과 서초구 직원이 함께 ▲계량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매점 매석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행위 등을 단속한다.
서초구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사안별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초구는 ‘설 명절 물가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부당 상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구 일자리경제과(2155-8752)에 신고하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구민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 종사자들에게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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