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되는 이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과태료를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텍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실시간으로 수납처리가 되므로 납세증명, 압류해제 등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 납세자의 시간절약 등 편리함으로 체납 및 과·오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간단 e납부 서비스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와 인터넷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해 365일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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