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인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은 연봉 3300만원 이상인 싱글 직장인에게 전혀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상향조정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총급여 2360만~3860만원 구간에 속하는 미혼 근로소득자 가운데 3300만원 이상~386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감세효과가 없었다.
반면 ▲총급여 2360만~3000만원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3만원 ▲3000만~3300만원 이하는 2만~2만8900원 정도 감세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2360만원 이하에선 이중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표준세액공제의 요건 때문이다. 총 급여가 33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27만원 수준인데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을 적용받으려면 127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특별공제(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등을 모두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정부가 표준세액공제액을 3만원을 늘려 15만원으로 적용하더라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127만원을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16만6000원 정도)보다 적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게 이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주로 지적된 미혼 근로자,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