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부정 사용 금액을 전액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사례는 1만9197건으로 전년 동기(1만9497건) 대비 1.5% 줄었다.
같은 기간 분실·도난카드에 의한 부정사용금액은 57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66억2000만원)보다 12.5% 감소했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해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부담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우선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책임부담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부담률은 평균 50%이었으나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단 본인의 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카드를 일시적으로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서명 등 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남편 카드로 쇼핑을 한 것처럼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했을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초 부정사용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했을 때 신고한 경우의 책임부담률은 평균 35%에서 2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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