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낡은시설 보수비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6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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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최대 5000만원… 내달 27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월27일까지 '2015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구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최고 5000만원까지, 총 7억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항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11개 항목)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주 도로·보도 보수,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14개 항목) 등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전년도 미지원 단지 및 재정이 열악하고 노후된 소규모 주택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획득하기 이전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등이다.

신청은 구청 주택과(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에서 직접 또는 우편(기간내 도착분에 한함)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해 오는 4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되면 공동주택 전문가와의 1대 1 매칭을 통해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과 공사의 적정 시공 자문 등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경로당 신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노인의 복지문제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 주택과(2286-55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106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LED 교체, 주 도로 및 보도 보수,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에 8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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