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보증료 50% 지원제도가 계속사업으로 변경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고, 중소기업 대상 보증서 발급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공제 전담상담사’ 제도도 도입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운영해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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