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 놀이시설 집중점검 나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3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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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안받으면 이용금지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이달 말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2008년 1월26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끝나는 26일까지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검사결과 내용이 들어간 안내문을 부착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고발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초구는 이번 설치검사와 함께 보험가입, 안전교육, 정기시설검사 등 안전관리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할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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