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 구매시 '100만원 지원'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2 1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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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5년 업무보고'를 22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할 때 1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310만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민간인도 구입이 가능해진 전기차 보급량을 올해 3000대로 늘리고, 1대당 1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돈을 내고 버려야했던 폐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해주는 서비스가 선풍기·청소기 등 중형 제품으로 확대된다.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수도권에 시행중인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차량 2부제 등 차량이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으로 하수 악취가 심한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악취개선 사업이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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