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2015년 1월1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5%를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2000cc급 승용차인 경우 당초 52만원의 세액에서 연납할인액 5만200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할인액 2만3400원을 합해 모두 7만5400원의 세금 혜택(14.5%)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 우체국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중구청 세무2과(3396-5222~3)로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해주며, 자동차세를 전년도에 연납한 주민에게는 매년 1월에 할인된 고지서를 보낸다.
이달에 연납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6·9월에 연납이 가능하며, 이때 1년간 부담할 세액 중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10%를 할인해 준다.
한편 고지서를 받은 후 미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6·12월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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