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 낮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6 1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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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50%→185%이하'… 금융자산 '300만원→500만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이달부터 '긴급복지상황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강동구는 2015년1월1일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였지만 새 기준에서는 185%(4인가족 기준 308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늘어났다.
자영업 중 휴·폐업자에게 적용되던 기준인‘폐업신고 직전 신청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2400만원 이하'는 삭제됐다. 지원신청기간도 휴·폐업 후 1개월 후~6개월 이내였던 기준이 12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주민의 경우 '거소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삭제됐고 기존에는 관계가 유지되는 가족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았지만 새 기준에는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 구성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구는 이달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긴급지원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해 긴급지원 예산은 4억4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9억20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긴급지원 액수는 4인가족 기준으로 생계지원금 월 11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 60만원이다. 이외에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올해부터 완화된 적용기준 덕분에 급작스런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어렵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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