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도의회에서 제10회 의회 전반기 의정혁신 실천과제로 선정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오는 2월 제327회 임시회 기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항목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항목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 항목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직무수행 항목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등으로 구성됐다.
또,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항목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와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로 이뤄졌다.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항목은 ‘국내외 활동제한’ 및 ‘의장 사전 승인’, ‘외부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국광역의회의 행동강령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경기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를 비롯해 6개 의회가 제정돼 있으며, 서울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는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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