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추징은 ‘면허세 과세대장과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비교 조사’와 ‘지적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비교 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됐다.
강남구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조사’를 통해 학교법인 또는 종교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4건을 추가 적발, 그동안 감면받은 재산세 10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래 감면목적과는 달리 2000년 8월부터 영어전문학원인 B어학원에 5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 연간 8억~9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그동안 감면받은 재산세 총 7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 C종교단체의 경우 소유 중인 부동산을 2006년 5월부터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교단체에 월 1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감면받은 재산세 1억30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특히 토지합병이나 분할 이후 과세탈루된 토지 및 미등기부동산 등을 확인해 탈루된 재산세 6건·11억1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성수 세무1과장은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향후 신·증축 건물의 과세 탈루여부 조사 등 지속적인 탈루세원 발굴도 적극추진해 구 재정활동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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