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에 따르면 순천시는 그동안 B, S, D, 또 다른 B환경 등 4개 업체와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해 지역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 단독주택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지난 2007년까지 이들 4개 대행업체와 비대행 업체가 왕지동 매립장에서 같은 조건(1톤당 1만5000원)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갑자기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공사장 생활 쓰레기 처리는 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4개 대행업체만 매립장 반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비대행 업체에게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매립장 반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대행 업체는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설투자는 물론 처리비용도 1톤당 10~12만원은 받아야 회사운영이 가능한 실정이 되었고, 4개 대행업체들은 비대행 업체와 비슷한 가격(1톤당 10~12만원)으로 일감을 수주해 매립장에서 1톤당 1만5,000원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말경에 업체들끼리 자체회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4개 업체만 2008년부터 매립장 반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며 “현재 시에서는 위탁 용역 계약 자격만 갖추면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관련업체 관계자는 “순천시가 앞에서는 위탁 용역 계약 자격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4개 대행업체가 특별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시는 아파트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이들 4개 대행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단독주택과 일반상가는 순천시가 직영 처리하고 있다”며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이들 4개 대행업체와 순천시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왕지동 매립장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집하장인 왕지동 매립장에서 주암환경센터로 운송하는 운송계약도 입찰도 하지 않고 이들 4개 대행사와 체결해 나머지 업체들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한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들 4개 대행업체에만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는지 순천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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