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새로 편성될 대상자는 ▲오는 2015년에 20세(1995년생)가 되는 남자 ▲2014년 마지막 날(오는 31일)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5년생) 이하의 남자 ▲북한이탈주민, 귀화국민, 이중국적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외국여객선 승무원 포함)의 선원 ▲성 전환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여성으로 변경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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